tag:blogger.com,1999:blog-146861602159303618.post7025330311147509539..comments2023-07-28T23:35:41.673+09:00Comments on summerlight: 케스파와 블리자드의 대결을 관전하며.summerlighthttp://www.blogger.com/profile/00363915657905399549noreply@blogger.comBlogger2125tag:blogger.com,1999:blog-146861602159303618.post-12561343328307016192010-05-04T18:08:44.000+09:002010-05-04T18:08:44.000+09:00@Anonymous - 2010/05/04 04:55
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계약건 같...@Anonymous - 2010/05/04 04:55<br />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계약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잘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곰TV와 블리자드의 협상이 곰TV에 대단히 유리하게 돌아갔던 전례를 보면 이를 2~3년으로 늘리는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, 중계권 파동 때 협회가 유하게 대처하지 못한게 아쉽습니다. 그 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판세가 크게 달라졌겠죠.<br><br /><br><br />2차 창작물의 소유권 문제는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겠는데, 일단 저는 게임사의 손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. 현재의 게임 중계 포맷은 전적으로 게임 리소스에 의존하기 때문이죠. 게임 플레이의 녹화 영상에서 케스파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? 기계적으로 본다면 캐스터의 해설 정도이고,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플레이어의 게임 정도이나 이 역시 약관에 의해 블리자드의 소유입니다. (참고로 대부분 게임의 약관은 이와 비슷합니다.) 이 정도로는 2차 창작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.<br><br /><br><br />제가 영화의 예를 들었는데, 이 경우는 원작의 시놉시스 정도만이 원작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2차 창작으로써 배급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이런 면에서 제가 예를 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...<br><br /><br><br />그 외에 협회가 저런 조건을 받아 들일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. 다만 미국 기업들의 협상 스타일이나, 그간 협회가 블리자드를 대한 태도를 볼 때 저 것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도 받아 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. 근원으로 돌아가면 결국 저작권자를 무시하고 시작한 판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.summerlighthttps://www.blogger.com/profile/00363915657905399549noreply@blogger.comtag:blogger.com,1999:blog-146861602159303618.post-55132767189313308362010-05-04T04:55:36.000+09:002010-05-04T04:55:36.000+09:00비밀 댓글 입니다.비밀 댓글 입니다.Anonymousnoreply@blogger.com